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22일)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조 모 씨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조 씨는 2008년 8월 5일 장 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 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조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면, 장 씨의 피해가 의심되는 성범죄 사건에 대해 장 씨 사망 후 10년 만에 첫 처벌이 이뤄지게 됩니다.
2009년 3월 장 씨가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사망한 이후 수사가 이뤄졌지만, 성범죄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만 기소하고 성 상납 의혹 관련 연루자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파티에 동석했던 윤지오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윤 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윤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을 믿을 만한 추가 정황이 확인됐다"며 과거 판단을 뒤집고 조 씨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조 씨는 여전히 추행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윤지오의 거짓말과 검찰의 무책임한 기소 때문에
검찰과 조 씨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결국 재판부가 윤지오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씨는 이 재판에서도 두 차례 법정에 나와 당시 추행 현장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