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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온라인 신청방식 도입 방안'을 마련, 여성가족부에 오는 2020년 1월까지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여가부가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청서 제출 방법이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한정 돼 있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강검진 신청방식이 다양해져 학교 밖 청
한편 학교 밖 청소년은 초·중·고교 입학 후 결석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청소년, 중·고교 재적·퇴학·자퇴 청소년 등을 말한다. 학교 밖 청소년은 지난 2017년 기준 5만 57명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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