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서울의료원 근로자 54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
공무원들은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복지전용카드나 일반 신용카드로 온라인·복지가맹업체에서 물품을 선결제하면 그 다음 달에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을 지급받는다.
서울의료원은 2008년부터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지급해왔다.
그리고 복지포인트가 제외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해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이에 직원들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2010년 1월부터 3년간의 수당을 다시 산정해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의료원은 복지포인트가 일반 임금과 다르게 용도가 정해져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앞서 1심과 2심은 복지포인트가 근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됐고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복지항목 업종에선 자유롭게 이용될
현재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여부 관련 사건은 대법원에만 20여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마다 통상임금 인정 여부가 제각각이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공무원·공기업 수당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