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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서정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이씨는 올해 2월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가 목을 세게 조르고 몸을 움직일 수 없게 해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을 촬영해 '신고하면 친구들에게 유출한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남자친구가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폭행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이씨는 남자친구로부터 이러한 피해를 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남자친구와 다툰 뒤 연락이 되지 않아 화가 났고,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될 것이 두려워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
재판부는 "남자친구가 강간, 특수협박, 폭행,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무고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무고한 날로부터 9일이 지난 후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고 사실을 자백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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