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접속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정부가 페이스북에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알면서 서버 접속경로를 일부러 변경해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