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 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해 야유회에서 참가자들에게 명함 15장을 배포하고 241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는 선거를 5개월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이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선고 직후 박 의원은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점은 항소심에서 상세히 밝히겠다"며 "명함을 돌린 부분은 유사 사례로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이 들어가 있어 이 부분도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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