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신학기 개학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서울시 전역의 어린이보호구역과 보행자 우선도로 불법 주·정차에 대해 대대적 단속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자치구 공무원 150명과 견인업체 25곳, CCTV 등 단속 역량을 총 동원해 어린이보호구역 1730곳, 보행자 우선도로 87곳을 단속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가려진 어린이나 보행자를 운전자가 제대로 보지 못할 때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만큼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즉시 견인조치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은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집중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10시(등교시간대), 오후 3시부터 5시(하교시간대)에 중점적으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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