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동료 배우 윤지오 씨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건데, 장 씨가 숨진 지 10년 만에 내려진 판결입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08년 8월, 전직기자 조 모 씨는 당시 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 생일파티에 초대됐습니다.
조 씨는 테이블 위에서 춤을 추고 내려오는 장 씨를 잡아당겨 무릎에 앉히고 신체 부위를 강압적으로 만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 과거사위가 지난해 재수사를 권고해 기소됐는데, 당시 윤지오 씨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 인터뷰 : 윤지오 / 고 장자연 씨 동료배우 (지난 3월)
- "(조 씨의) 추행 장면에 대해서 정확히 상세하게 묘사하라고 했고…."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윤 씨 진술만으로는 추행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과거 수사 과정에서 윤 씨가 목격했다는 가해자가 모 언론사의 홍 모 회장에서 조 씨로 바뀌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또 "추행이 벌어지고도 한 시간 이상 자리가 이어진 것은 의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조 모 씨 / 전직 기자
- ("무죄 선고됐는데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 스탠딩 : 조경진 / 기자
-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윤지오 씨가 첫 지목한 가해자가 생일파티에 참석했는지 여부를 놓고 거짓 진술한 조 씨에 대해 강한 의심이 든다는 지적을 남겼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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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