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조현병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거짓 주장을 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존속살해와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31살 윤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던 윤 씨는 지난해 6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어머니와 침실에 있는 아버지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골프채로 머리를 가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친형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윤 씨가 부모가 자신을 차별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2월 영화관에서 검표업무를 하는 여성을 추행하고, 3월에는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2심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을 낳아 길러 준 부모님을 살해한 패륜적,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 측이 "조현병과 망상장애 때문에 범행을 저
윤 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범행동기 등을 살펴본 결과 부당한 형량이 아니다"며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