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해를 누가 거두느냐를 놓고 이종형제간 법정다툼이 벌어졌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본처, 후처 구분없이 장자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 기자 】
본처와 사이에 3남 3녀를 둔 최씨 아버지는 어느 날 집을 나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여자와 1남 2녀를 낳고 44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최씨 아버지는 지난 2006년 1월 숨졌고 당시 함께 살았던 자녀가 아버지의 유해를 경기도의 한 공원에 매장했습니다.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본처 소생 장남인 최씨는 고인을 선산에 모셔야 한다며 이복형제를 상대로 유체·유골의 인도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법적 장남과 40년 가까이 아버지를 모신 이복동생 가운데 고인의 유해를 모시는 등 제사 주재자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였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유체·유골의 소유권은 제사주재자에게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사주재자의 지위는 종손에게 인정된다"며 장남 최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이복형제들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들은 "호주승계인이라 하더라도 수십 년간 부자지간이 아닌 남남으로 살아온 최씨에게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해를 서로 모시겠다며 이복형제끼리 벌여온 법정다툼에서 대법원은 본처 장남의 권리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누가 유해를 모실지를 협의해 결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본처와 후처를 구분하지 않고, 장자에게 유해를 모실 우선권이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오석준 / 대법원 공보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나 사회적 관습, 전체 법질서의 취지를 고려해 제사 주재자의 결정방법 등에 관해 새로운 법리를 선언했습니다."
▶ 스탠딩 : 유상욱 / 기자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 정도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누가 가지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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