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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 59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광산구 음식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400m가량 차를 몰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먼허정지에 해당하는 0.046%로 측정됐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지난 6월 25일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0.05%에서 0.03%로 낮아졌다.
노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공개하고 "깊은 사죄드립니다"라고 사과했다.
노씨는 "약 400m를 운전을 하였으며 음주단속 현장을 인지하고 순간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그 현장을 벗어나 단속 현장에서 1㎞ 떨어진 곳에 정차를 하여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임의동행하여
지난 2016년 말 국정조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과 전횡을 폭로한 노씨는 지난해 식당을 열고 광주 광산구에 정착했다.
황룡강변 폐기물처리장 신설 반대 행동에 동참하는 등 사회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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