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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7부는 27일 애경산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애경산업은 과징금 500만 원을 돌려받고 소비자 기만적인 광고로 제재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을 신문에 게재하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2011년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실상 같은 사안을 다시 조사해 기존과 다른 제재를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위는 2011년 첫 조사에서 이 사건 제품의 제조업체가 애경산업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2011년 조사는 애경산업이 아니라 판매사인 이마트를 대상으로 한 조사였고, 2016년 조사는 애경산업에 대해 공정위 직권으로 나선 조사라고 차이를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애경산업은 2006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고 이마트를 통해 판매했다.
2012년 2월 복지부는 조사 결과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PHMG) 성분에서만 위해성이 발견됐고 애경산업이 사용한 CMIT 성분은 그렇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도 조사하고있던 사건에 대해 같은 달 무혐의
하지만 환경부는 2012년 9월 CMIT 성분도 유독물질로 지정하고 피해 발생을 인정했다.
위해성과 관련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공정위는 2016년 직권으로 조사에 나서 2018년 애경산업에 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500만 원 등의 시정 명령을 내렸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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