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모 10명 중 6명은 자녀를 키울 때 체벌은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도 자녀를 체벌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주목된다.
28일 보건복지부의 '2018년 아동 종합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0∼17세 아동과 청소년을 자녀로 둔 전국 4039가구를 대상으로 체벌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
'자녀를 양육할 때 신체적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0.7%(전혀 필요하지 않다 16.2%, 필요하지 않다 44.5%)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필요하다'는 답은 37.8%였고, '꼭 필요하다'는 1.5%에 불과했다.
양육하는 아이의 나이가 많을수록 '체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대체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체벌이 필요하지 않다'는 대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 형태별로는 양부모 가구(39.6%)가 한 부모/조손 가구(35.2%)보다 '체벌이 필요하다' 응답 비율이 높았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외벌이 가구(41.6%)가 맞벌이 가구(37.4%)보다 더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3일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
친권자 징계권을 명문화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로, 스웨덴 등 54개국은 이미 아동 체벌을 법으로 금지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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