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오늘(2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강한 중독성과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대중의 관심을 받는 방송인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 씨는 지난 3월 중순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20살 A 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초범이고 자백과 반성을 하고 있다"며 하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 서울 강서구 한 주차장에서 하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하 씨 집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도 압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하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지인 20살 A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
하 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으니까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 "앞으로 가족을 생각하고, 가족을 충실하게 사랑하겠다. 가족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