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부정 채용해준 KT에 특혜를 대가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61)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성태 의원 측은 특히 KT 전 사장이 법정에서 "김 의원이 직접 딸의 계약직 취업을 청탁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거짓 진술"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8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이 공소 요지를 설명하고 피고인이 혐의별 입장을 밝히며 향후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의원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여러 증인에 대한 심문이 이미 이뤄졌고 특히 어제는 핵심 증인인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에 대한 증언이 있었다"며 "그러나 서 전 사장은 피고인이 실제 하지 않은 일에 대해 거의 대부분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 딸 등 유력인사의 자녀를 KT에 부정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 기소된 서 전 사장은 지난 27일 재판에서 "김 의원이 하얀 곽봉투를 주면서 우리 애가 스포츠 관련 학과를 나왔는데 KT에 스포츠단이 있으니 거기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서 전 사장은 또 "김 의원이 이석채 전 KT 회장을 여의도 한 일식집에서 만나 딸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국회의원인 피고인은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명예가 상당 부분 실추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일절 하지 않았다"며 "억울한 건 법정에서 잘잘못을 가려 판단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별개로 진행 중인 다른 재판에서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서유열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이 가능하면 11월 이전에 선고가 됐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이 전 회장이 채택되지 않게 힘을 쓰는 대가로 딸의 취업 기회를 제공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KT는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김 의원실을 찾아가는 등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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