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그리고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유호정 기자. (네, 대법원에 나와있습니다.)
【 질문1 】
재판이 시작된 지 2년 4개월 만에 대법원 판단이 나오는 건데,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6번의 심리 끝에 오늘 오후 2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리게 되는데요.
아직은 이른 시간이라 한산한 모습이지만, 취재진들은 어제부터 준비로 분주했고, 집회 참가자들도 곧 대법원 근처로 속속 모여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안인 만큼, 오늘 선고는 TV로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다만, 대법원 선고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그리고 최 씨 모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2 】
재판만 2년이 넘게 걸린 만큼, 판단 내용도 많을 텐데요. 어떤 부분을 주목하면 될까요?
【 기자 】
핵심 쟁점은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34억 원 어치 말 3마리를 뇌물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하급심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인데요.
먼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항소심에서는 말 3마리가 최 씨에게 넘어갔고, 뇌물의 대가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 최 씨는 징역 20년에각각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말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고, 무엇보다 삼성의 승계 작업 청탁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말 값 34억 원이 뇌물 액수에서 빠지면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풀려났습니다.
【 질문3 】
그렇다면, 오늘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이 다시 수감될 가능성도 생기는 건가요?
【 기자 】
네, 대법원이 말 3마리를 뇌물로 인정하면, 이 부회장은 2심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회장의 뇌물액이 50억 원을 넘어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 때문에 삼성도 긴장감 속에서 선고 결과에 따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이 부분이 무죄로 판단되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고 감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현장중계 : 조병학 PD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