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연합뉴스] |
29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최서원)씨,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2016년 하반기 최씨의 비선실세 의혹 이후 2년 10개월여 만이다.
이번 판결 핵심 쟁점은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 값을 뇌물로 인정할지,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 삼성의 포괄적 승계 작업이 묵시적 청탁의 대상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지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지난 2017년 8월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2월 2심에서는 정씨에게 준 3마리의 말 사용 이익(36억여원)만 뇌물로 인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받고 석방됐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말 3마리 가격(34억원)은 뇌물액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말 소유권이 삼성전자에 있다고 본 것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삼성 승계작업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삼성의 묵시적 청탁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1심과 달리 말 구입비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횡령액이 36억원으로 줄면서 이 부회장은 2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중 법정형이 가장 낮은 혐의가 적용됐다.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게 된 이유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번 상고심 판결은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2심 판단에 재검토할 부분이 있어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과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상고기각'이다.
↑ [사진출처 = 연합뉴스] |
파기환송돼 재판이 다시 시작되면 이 부회장의 재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있다. 하지만 판사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한 만큼 섣불리 재구속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주장이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양형 기준은 물론 사건의 본질에 대한 판단과 이에 따른 판사의 재량권 등 최종 양형을 결정하는 데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며 "파기환송심이 시작되기도 전에 재구속을 단정할 수 없을뿐 아니라 사실에 부합 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만약 대법원에서 2심 결정을 파기하면 이 부회장에게는 말 사용료 외에도 구입비와 영재센터 지원금 등이 모두 뇌물액수로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횡령액은 기존 36억여원에서 최대 89억여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저형이 징역 5년이어서 작량감경과 경합범 가중을 거치면 징역 3년 이상을 선고할 가능성이 커진다. 집행유예 선고가 안 되는 형량이다. 하지만 법조계는 말 3마리에 대한 소유권 판단이 2심과 달라 파기환송되더라도 재판부 작량감경에 의한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내다본다.
작량감경은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어도 범죄의 구체적인 정상을 고려했을 때 법률로 정한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사 재량으로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다. 특경가법 하한형이 징역 5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말 소유권에 대한 법리 해석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회장의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까지 줄어들 수 있다.
반면 법원이 상고기각으로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액에서 제외하는 기존 판결이 유지하면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렇게 되면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형이 확정되고 국정농단에 연루됐다는 법적 불확실성은 해소할 수 있다. 삼성 입장에서는 최선의 결과인 셈이다.
재계에서도 이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촉각을 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