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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요금수납원들은 외주용역업체 소속으로, 지난 2013년 "도로공사와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이므로 2년의 파견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라며 소송을 냈다.
도로공사 측은 "외주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고 이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역시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음으로 근로자파견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직접 요금수납 노동자에게 상세하게 업무 지시를 내리고 이들을 감독하기 때문에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며 요금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판결로
2심 판결 후 도로공사는 전체 요금수납원 6500여 명 중 5000여 명을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편입해 채용했다. 나머지 1500여 명은 자회사 편입을 반대해 전원 해고당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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