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외주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13년 소송이 제기된 지 6년만이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노정희 대법관)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조 모씨 등 36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한국도로공사는 조씨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지시를 했고 업무처리 과정을 관리·감독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관리자와 이들은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서 회사에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또 "외주업체가 독자적으로 이들의 근무 태도를 점검하거나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2008년 12월 톨게이트 영업소 운영에 대해 전부 외주화를 실시했다. 이후 조씨 등은 외주업체로 소속이 변경된 채 도로 통행권 발행 등 수납업무를 계속했다. 이들은 2013년 "외주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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