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이날 판결 선고 직후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냄에 따라 두 사람 모두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됐습니다. 뇌물과 직권남용·강요 등 다른 혐의를 분리해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정유라 말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
윤 총장은 2016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수사팀장으로 파견돼 두 피고인의 뇌물 혐의 등을 수사했고, 이듬해부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공소유지를 지휘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