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최순실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방청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는 항소심에 미루고 부수적 쟁점 몇 가지만 다루어 체면치레하려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날을 대한제국이 통치권을 일본에 넘겨주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맺고 이를 공포한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일'에 빗대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증거재판주의와 엄격한 증명 등 형사소송법의 근본원칙보다는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조성된 포퓰리즘과 국민 정서에 편승했다"며 "사법 역사에 '법치일'로 기록될까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명수 대법원의 선택에 태극기와 촛불, 좌우 진영을 떠나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항소심 판결에 대해 몇 가지 오류를 지적하는 것으로 역사적 재판을 매듭지은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날 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요구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강요죄 유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반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선 '정유라 말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 총 50억원을 2심과 달리 뇌물로 봤다.
대법원의 이날 선고로 뇌물 인정액이 더 늘어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
다만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도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해 뇌물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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