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부터는 수시 모집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평가 때 반드시 복수의 평가위원이 참여해야 한다. 또 대입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대필한 사실 등이 확인됐을 경우, 불합격 또는 입학 취소 조치도 의무화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29일 수립·발표했다.
대교협은 대입 전형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해 수시모집은 학생부 위주, 정시모집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전년도와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교협은 학종의 공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한 학생을 평가할 때 2명 이상이 평가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평가 위원 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였다.
또 대교협은 대입전형의 사전 및 사후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별로 공정성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위원이 참여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특히 대입 전형과정에서 자기소개서 등 관련 서류의 위조, 허위 작성, 대필 등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처리하고, 입학 후에라도 서류 검증 등을 통해 주요사항 누락, 서류 위조, 허위 작성, 대필 등 부정입학이 확인된다면 관계 법령과 대학의 학칙 및 모집요강 등에 따라 입학취소 등 적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입 전형 관련 서류 위조 등이 확인되더라도 불합격이
이밖에도 대학별고사 개선을 위해 적성고사를 폐지하고,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관련 내용 확인이 가능한 교사추천서를 폐지한다고 대교협은 전했다. 대교협은 교과중심의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도 지양하라고 대학에 권고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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