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언 강원 동해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말끔히 씻어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임 기간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3분 15초 분량의 영상 중 송년인사는 10여초에 불과하고 나머지 분량은 모두 업적에 관한 내용이어서 단순히 송년인사 수준에 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70만원을
그러나 2심은 "자치단체장이 동영상에 등장해 시의 사업추진 실적을 설명하고 소회를 밝히는 것은 다수의 자치단체장이 사용하는 통상적인 형식이므로 개인의 업적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동해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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