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3·수감 중) 부모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다운씨(34)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소영) 심리로 열린 김씨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오로지 돈을 위해 잔인하게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물론 엽기적으로 은폐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살해·시신 훼손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시신을 훼손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가가 없다"면서 "살인은 달아난 조선족들이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역시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하지만 나는 피해자들을 살해하지 않았다. 너무 억울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모든 (수사) 과정이 부당하다. 나한테 처음부터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며 "사실을 말할수록 나에게 불리했다"며 검경 수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2월 25일 경기 안양시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 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안양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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