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길 위험을 그대로 내버려뒀다면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이 빗물을 제때 제거하는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택시운송조합은 지난 1월 한 택시가 갓길 부근의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
재판부는 그러나 겨울철에 도로가 얼어 있는 상황을 예상하면서도 감속하지 않고 운전한 택시 운전자에게도 40%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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