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여자친구를 펜션으로 데려가 마약을 강제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12일간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검거될 당시 함께 있던 부인과 둘 다 마약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오늘(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혐의로 체포된 56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았으며, 의정부지법은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포천시의 한 펜션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포천경찰서는 A 씨와 함께 A 씨의 부인 B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했습니다.
앞서 지난 27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검거될 때 A 씨 부부는 모두 마약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은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거주지에서 마약 주사기도 무더기로 발견해 압수하고, 다수의 마약 전과가 있는 A 씨가 마약을 구입한 경로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A 씨 아들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A 씨에 대해 마약 강제 투약에 이어 성폭행 의도도 의심된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입니다.
그러나 A 씨는 "(피해자를) 위로해 주기 위해 펜션으로 데려왔다"며 "최근 아들과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 무슨 일이 있는지 속내를 듣기 위해 마약 주사를 놓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마약에 취하면 이야기를 잘할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지만,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펜션에서 놀라게 해주겠다고
평소 A 씨 집안 경조사에도 참가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라 크게 의심하지 않고 펜션에 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A 씨는 경찰에 신고된 직후 차를 몰고 도주했다가 12일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