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당시 상황에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한 것은 불가피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2002년과 2003년 대규모 자본확충 필요성 있었고 론스타 이외에 다른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외환은행이 자연스럽게 경영권을 논의했고 매각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론스타에 매각하기 위해 외환은행 측에서 악의적으로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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