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유지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수열)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편의를 제공받아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인정되지만 업체 측의 지원에 대해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 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모씨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며 최씨는 코마트레이드 임원인 배모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트 차량과 함께 월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은 시장은 재판 내내 "최씨가 운전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 전혀 몰랐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항소 여부에 대해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은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성남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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