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이른바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 불법이 없었다는 판단인데, 검찰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외환은행 사건'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먼저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의 배임 혐의에 대해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론은 모두 무죄, 이들에게 일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배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때문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세간의 의혹처럼 헐값으로 매각된 것이 아니라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외환은행과 론스타가 사실상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지만 공개입찰이 힘들었던 만큼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유리한 지위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전 행장은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노영보 / 변양호 씨 변호인
- "저희 입장에서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번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던 투기자본감시센터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론스타에 면죄부를 줬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허영구 /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 "과연 이 나라 사법부가 어느 나라 사법부인지, 사법부가 국제 투기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변호사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번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검찰도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며 항소하기로 해 앞으로도 기나긴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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