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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위증교사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A(61)씨와 부인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그는 지난 2018년 4월 재판을 하며 자신의 범행을 계 부인했고 아내에게 사건 당일 자신이 집에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도록 요구했다.
결국 아내는 A씨의 요구대로 재판에 출석해 허위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위증 교사했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들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앞서 A(61)씨는 지난 2017년 8월 20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딸(33)을 폭행하며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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