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지 |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최고 24%) ▲대부계약서 기재사항(이자율, 변제방법, 부대비용, 조기상환조건, 자필기재) ▲불법대부광고(허위·과장광고, 대부조건 표시사항) ▲연체이자율 제한규정(약정이자율+3%) ▲담보권 설정비용(법무사 수수료, 감정비용, 공증비용) 불법 수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특히 시장상인에게 일수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금이 연체되면 연체금 상환을 목적으로 또 다른 신규대출을 받게 하는 일명 '꺾기 대출'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꺾기대출'은 대출취급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의 5~10%를 1차적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출금 총액의 120~130%를 단기간(60~90일)동안 매일 상환받는 방식이다. 이는 연 이자율로 환산시 대부분 법정 이자율인 24%를 초과하기 때문에 불법이다.
아울러 지난 6월 25일 개정한 '대부업자 연체이자율 제한(약정이율+3%)' 법률 위반도 엄격하게 조사한다. 그동안 대부업자들은 연체이자를 법상 최고 금리 24% 범위 내에서 제한없이 부과했으나 법 개정으로 '약정이율+3%'만 요구할 수 있게됐다.
이외에도 대부업자들이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온라인 광고에서 저축은행 등 이용자가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나 대부업체가 취급할 수 없는 '햇살론' 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허위·과장광고 행위도 점검대상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법정이자율 초과나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는 행정조치는 물론 수사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6월까지 221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과태료(86건), 영업정지(23건), 등록취소(25건), 수사의뢰(26건), 폐업권고 등 행정지도 94건을 포함해 총 254건을 행정조치했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가 운영하는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나 민생침해신고사이트 '눈물그만', 120다산콜센터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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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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