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이재현 CJ그룹 회장(59)의 장남 이선호씨(29)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인천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의 서울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이씨는 서울 장충동 한 빌라에 살고 있으며 같은 건물에 이 회장도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일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영장을 집행했다.
이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 55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변종 대마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에 대한 간이 소변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앞서 세관 당국은 입국객들을 대상으로 한 수하물 검색 과정에서 마약을 밀반입하려던 이씨를 적발한 뒤 검찰에 인계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각종 증거물을 분석해 조만간 이씨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검찰은 이씨를 2차례나 조사 후 귀가 조치해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SK그룹·현대가 3세들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얘기다.
검찰은 세관 당국으로부터 이씨를 인계받은 당일 그를 불구속 입건한 뒤 귀가 조치했다. 또 지난 3일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5시간만에 귀가시켰다.
이는 올해 4월 같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SK그룹 3세 최모씨(31)와 현대가 3세 정모씨(28)가 모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혐의를 인정해 도주 우려가 없어 체포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최씨와 정씨 역시 경찰 초기 조사 때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아직 구속 여부가 확정된 상황이 아닐 뿐"이라며 "일단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중이고 철저한 수사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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