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개발 시 일간신문에 분양신청 공고를 냈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이를 통지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했다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분양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해 현금청산
재판부는 관련 법률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정비사업의 내용과 분양신청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이 결론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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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개발 시 일간신문에 분양신청 공고를 냈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이를 통지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했다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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