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을 강제하거나 위반시 과태료로 거래금 절반을 물리는 조치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 등이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거래금액 절반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조세범처벌법 과태료 조항 등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해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려는 공익은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덧붙였다. 법에서 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변호사, 공인회계사를 포함해 보건업, 숙박업 등
예식업체 대표 A씨와 B씨는 2014~2016년 각각 벌어들인 13억3700만원, 4억8000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해당 금액의 절반을 과태료로 물게되자 이 처분의 근거가 된 조세범처벌법 제15조 1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진영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