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지상파 방송과 보도·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소유를 금지하는 대기업 기준을 자산 총액 3조 원 미만에서 10조 원 미만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4월 말 기준 공정거래법상 자산 규모가 3조 원에서 10조 원 미만인 대기업은 LS와 동부, 대림 등 29개 기업입니다.
상임위는 또 종합유선방송국, SO의 시장 점유 제한 기준을 매출액 30%에서 가입가구수 기준으로 바꾸고, SO 소유제한도 5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로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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