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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고, 범행 후 시신을 훼손한 범행 수법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참회와 반성도 의문이 아닐 수 없는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유사한 상황 놓인다고 하더라도 살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 등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24일 오후 11시 28분께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부모들은 1, 2심 재판 과정에서 "치밀하게 계획적인 범행"이며 "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A씨를 극형에 처해달라"고 거듭 눈물로 호소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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