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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정재훈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인천대 A(53)교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교수에게 논문 대필을 청탁한 B(45)씨 등 기업 대표 3명도 업무방해 및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교수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지난 2018년 2월까지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 연구원인 대학원생 48명의 계좌로 입금된 인건비 8억2000만원을 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는 대학원생들의 계좌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며 인건비 일부만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썼다.
A교수는 또 지난 2월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B씨 등 기업대표 3명의 논문을 대신 써줘 박사 학위를 받게 하고 대가로 76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지난 2018년 8월 인천대 측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A교수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검찰은 A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기각됐고, 보강 수사 과정에서 그의 논문 대필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보강 수사해 추가 혐의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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