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식당 종업원의 집단 탈북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기획 탈북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정부가 탈북 사실을 언론에 발표한 게 관련법 위반이라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9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통일부, 경찰청, 국군정보사령부 등을 조사한 결과 "탈북 종업원 집단입국 과정에서의 국가기관의 위법·부당한 개입 관련 주장을 기각한다"며 진정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결과를 통지했다.
민변은 지난 2016년 중국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12명이 한국으로 탈북한 사건이 정부의 '기획 탈북'이자 인권침해라며 지난해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입국 과정에서 국군정보사령부 담당 직원의 협박과 회유 등 한국 정부의 위법·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식당 지배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정부가 언론 공개의 구체적인 목적을 종업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당시 통일부는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의 탈북 사실을 공개했다. 4·13 총선을 닷새 앞두고 탈북을 공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기획 탈북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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