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복직 40일 만에 다시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오늘(10일) 서울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어제(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에 휴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전원 관계자는 "오늘 청와대 측으로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관한 공문을 받았다"며 "인사위원회를 열어 조 장관의 휴직 신청을 심의하고, 대학 본부가 승인하면 최종 휴직 처리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대학에 휴직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나 횟수에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앞서 조 장관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
복직 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 장관은 2학기 법전원 강의를 개설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대비했습니다.
한편 이번 개각에서 조 장관과 함께 임명된 최기영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년을 1년 남겨두고 이달 초 서울대 교수직을 사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