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9일) 오전 9시 40분쯤 광주 서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20대 여성 A 씨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근처에서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던 남성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것 같다는 강한 의심이 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이 여성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용의자로 뒤에 있던 27살 박 모 씨를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이 여성의 신발이 예뻐서 사진을 찍은 것뿐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라며 자신 있게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건넸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사진첩을 확인했지만, A 씨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문자메시지나 SNS를 통해 유포한 정황도 없었습니다.
당황한 A 씨와 경찰의 모습에 박 씨는 득의양양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경찰이 박 씨의 휴대전화에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자 박 씨가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60여개의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영상에는 A 씨의 영상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클라우드란 온라인을 통해 파일을 업로드·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가상 저장공간입니다.
박 씨는 사진·영상을 촬영하면 자동으로 파일이 클라우드에 업로드되도록 설정을 해놓은 뒤 A 씨를 몰래 촬영하고 영상을 곧바로 지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A 씨 외에도 다
증거가 없어 하마터면 오인 신고로 넘어갈 뻔한 상황이었지만 경찰은 꼼꼼한 조사로 박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박씨를 입건해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