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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대 측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곧 조 장관의 석사 논문에 대한 재검증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르면 추석 연휴를 보내고 다음주 초에 회의가 개최될 수도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지난 6일 (조 장관의 논문이 표절됐다는)제보를 접수했고, 제보 내용을 검토해 실제로 조사할지 결정할 예정"이라며 "(회의는)제보가 접수되면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연구 부정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제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만일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착수한다.
센터 측에서 문제 삼은 석사 학위 논문은 '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다. 센터는 조 장관이 인용부호나 출처 표기 없이 일본 문헌의 문장과 문단을 직역해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센터는 조 장관의 동일한 논문이 국내 문헌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이미 한차례 제기했지만, 지난 2015년 서울대는 연구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한편 조 장관의 휴직계는 지난 10일 오후 늦게 오세정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 장관은 지난 7월 31일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 팩스를 통해 복직했다. 그러나 6주
당시 조 장관은 인사위원회를 앞두고 동료 교수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마지막 공직이며, 오는 2020년 6월 전에 서울대 복직 등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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