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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투자업체를 차리고 '확정 수익'을 준다며 투자자 3만여명을 속여 수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54)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범모 부사장 등 7명은 각각 징역 6년∼1년 6개월 등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2011년 9월부터 4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크라우드펀딩 형식으로 약 3만명으로부터 70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됐다.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그가 이끈 VIK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과 비상장 주식,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 투자한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무인가 업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VIK가 실제 투자 수익을 내지 못한 채 후발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앞선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조직적 사기 범행의 기본 양형은 8∼13년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반복
이 대표가 "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등을 고려할 때 2심이 선고한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2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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