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밝히려면, 일곱 고개를 넘어야 한다.
이게 검찰의 입장인데요, 과연 어떤 점들을 밝혀야 혐의가 입증되는지 안형영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 기자 】
박연차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종목은 지금은 NH투자증권으로 이름을 바꾼 세종증권입니다.
박 회장은 2005년 5월부터 세종증권 주식을 자신과 주변 사람들 명의로 사들입니다.
이때는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이 정화삼 씨 형제에게 농협이 세종증권을 사게 해 달라고 청탁했던 무렵입니다.
그러다 농협이 세종증권과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을 때쯤 갖고 있던 지분을 팔아 187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깁니다.
일단 증권거래법상 공시 이전에 떠도는 정보는 모두 미공개 정보입니다.
하지만 판례상 내부자와 1차 정보 수령자 정도만이 처벌 대상입니다.
▶ 인터뷰 : 문호준 / 변호사
-"내부자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사람은 처벌 대상이지만, 그 다음 전해 들은 사람까지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결국 검찰은 정대근 전 농협 회장 등 인수·합병 결제 라인에 있던 사람이 직접 박 회장에게 언질을 줬다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노건평 씨나 정화삼 씨 형제에게 얘기를 들었다면, 박 회장은 2차 정보 수령자이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입니다.
휴켐스는 박 회장이 인수 당사자인 만큼 사정이 약간 다릅니다.
휴켐스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등 사실상의 인수절차가 끝난 상황에서, 박회장이 공시 전에 주식을 샀다는 사실이 드러날 때 처벌이 가능합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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