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 자치구 등과 함께 대표적인 오토바이 밀집 지역인 동대문종합시장 일대 종로·청계천 주변에서 10월31일까지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오토바이가 보도 위를 달리면 범칙금 4만 원, 주·정차 금지 위반 때에는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나아가 경찰에 있는 오토바이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자치단체장이 가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또 중장기적으로 동대문종합시장 인근에 조업용 오토바이 주차공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