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날 전격 기소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에 대한 재판 절차가 10월 시작됩니다.
오늘(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다음 달 18일 오전 11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는 만큼, 이날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 교수는 딸 조 모 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교수와 조 장관 측은 딸이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이에 따라 표창장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장관의 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일 밤 정 교수를 기소했습니다.
기소에 앞서 정 교수의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정 교수 측은 검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했던 이인걸(46·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등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 김종근(56·18기) 변호사 등 LKB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 6명 등을 선임한 상태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