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을 '해상주요도로'로 인정하고 SOC(사회간접자본시설) 차원에서 완전 공영제를 조속히 실시해야 합니다."
(사)전국섬주민협의회가 '아직도 섬으로 들어가는 여객선은 대중교통이 아닙니다'라는 내용으로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넣었습니다.
협의회는 "대중교통수단 관련법에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 노선버스, 지하철, 철도 등은 운송수단으로 명시했다"며 "여객선은 역할과 기능이 버스 등과 똑같은데도 이 조항에서 쏙 빠져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짙은 안개 시 전면 통제 및 운항 가능 구역을 분리 통제해야 하고 전면 통제 구역은 출항지 기준으로 선박 교통량과 협수로 등을 감안해 지역별로 설정(한국 1㎞. 일본 0.5㎞)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여객선 결항은 제주 마라도 93일, 울릉도 91일, 거문도 89일, 연평도 70일, 백령도 68일입니다.
협의회는 "세월호 사고 이후 2014년 9월 해수부는 공영제 실시계획을 발표했고, 문재인 대통령(2017년 5월 8일) 인천 유세시 여객선 공영제 공약을 했다"면서 "연안여객선을 해상 간선도로로 인정하고 완전공
한국은 447개의 유인도와 3천여개의 무인도서가 있고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정부는 섬 주민의 생활환경도 높이고 섬 관광 활성화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2018년 3월 도서개발촉진법 법률은 개정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