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두 번째 신고자와 박씨 사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제기하지 않아 배상액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이 지난 11일 확정됐다.
서울법원조정센터 9조정부는 지난 7월15일 조정 기일을 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한 차례 주소 보정을 거쳐 지난달 27일 조정안이 박씨에게 송달됐다.
법원은 당시 조정 확정일로부터 한 달 안에 박씨가 A씨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고 결론을 내렸다. A씨가 당초 청구한 배상액 1억원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액수로 알려졌다.
박씨는 조정안을 받고 나서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조정안은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박씨가 A씨에게 배상액을 지급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 질문에 답하는 박유천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7.2 xanad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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