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방역을 위해 다른 시·도에서 생산한 돼지고기와 돼지내장 등의 도내 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ASF 국내 발생에 따라 양돈 농가와 축협, 학계 등과 함께 대책 회의를 열어 오늘(17일) 오후 6시부터 ASF 종식 시기까지 전국 다른 시도산 돼지고기 및 돼지 내장 등의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다만 70도 이상 열에 30분 이상 가열 처리한 축산물 가공품은 반입을 허용했습니다.
제주에는 289개 농가에서 57만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하루에 돼지 21마리가량을 반입해 왔습니다.
도는 전국적으로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한 이동 중지가 48시간 실시됨에 따라 이동 중지 명령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의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대책 상황실로 전환해 운영하고 양돈 농가 밀집 지역 등 4곳에 거점 소독 및 통
제주는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에서 중국 등 ASF 발생국에서 반입되는 축산물을 차단하기 위해 검역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도는 제주공항 국제선 입국장 세관 창구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한 X-RAY 검역 모니터를 운영해 국외 여행객과 외국인 관광객의 돼지고기 가공식품 반입을 막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