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고 연차수당마저 지급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얘기입니다.
강대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시각장애인 안마사 김혜숙 씨는 2년째 경로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입니다.
김 씨는 최근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 해 26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 인터뷰 : 김혜숙 / 시각장애인 안마사
- "15일만 쉴 수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새로 알게 되니까 억울하고 황당해요."
문제는 사업을 짤 때 근로기준법을 고려하지 않은 탓입니다.
1년 계약 근로자들은 1월부터 11월까지 총 11일,
1년을 채울 때 15일 등 모두 26일을 쉴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강대엽 / 기자
- "복지부는 지난해와 올해 총 16,000여 명의 장애인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분 연차수당 40억 원도 밀려 있습니다.
▶ 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
- 재원 마련해두신 게 있으신가요?
= 아직 없습니다.
- 그러면 조달은 어떻게?
= ….
▶ 인터뷰 : 김동철 /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복지부가) 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줄이는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부실을 감추려고 하는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맞게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MBN뉴스 강대엽입니다. [rentbi@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