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로 인해 준공 3년이 지나도록 물을 채우지 못한 영주댐에 시험 담수(물을 채움)가 이뤄집니다.
환경부는 영주댐 시설의 법적 하자 담보책임 기간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시험 담수를 통해 영주댐 시설의 안전성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적 하자 담보책임 기간 3년 이내에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사가 책임지고 보수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 종료 전 설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과장은 "18일 현재 조금씩 담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 같은 시험 담수가 앞으로 영주댐을 반드시 운영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안전성 평가에는 발전기 부하시험 등이 포함됩니다. 댐 수위를 상승·하강 시켜 발전기 등 각종 설비의 가동 여부, 안전성 등을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환경부는 댐 안전성 확인뿐 아니라 물을 채운 뒤 댐 하류 내성천의 환경 전반을 종합적으로 진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수질과 수생태계, 모래 상태 등을 점검해 댐의 철거·존치 등 처리방안 마련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시험 담수 과정에서는 지역 주민, 시민단체 관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시단을 구성해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성 평가를 마치면 점차 수위를 내려 현재의 자연하천 상태로 회복합니다.
낙동강 유역 수질 개선을 위한 하천 유지용수 확보 등을 위해 건설된 다목적댐인 영주댐은 2009년 착공해 2016년 12월 완공했으나 매년 녹조 문제로 현재까지 담수하
지역 사회에서는 영주댐과 관련한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경북 영주시의회는 최근 영주댐 담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반면, 지역 환경단체인 내성천보존회는 "댐 건설 이후 녹조로 내성천 수질이 오히려 크게 나빠졌다는 것은 댐 철거 외에는 대책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